항상 고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라이나생명입니다.
장애인 소득공제 신청 안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■ 장애인 소득공제란?
-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를 연 100만원 한도로 15% 세액 공제 적용함
■ 장애인 소득공제 대상
- 장애인 소득공제는 신청하시는 계약의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애인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
[참고]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(장애인의 범위)
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[장애인복지법]에 따른 장애인 및 [장애아동 복지지원법]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2. 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
3. 삭제 (2001.12.31 시행령 개정시 삭제된 내용)
4. 제1호 및 제 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
*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, 계약자가 접수하시는 장애인 증명서(의료기관 발행)로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.
■ 신청방법
- 제출 서류(신청서+증빙서류)를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 보내주시거나 팩스 접수 바랍니다.
- 제출 서류 중 ‘장애인 소득공제 전환 신청 및 취소 신청서’는 고객센터로 발급 요청 부탁드립니다.
☏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: 1588-0058 (09:00~18:00)
① 제출 서류
- 공통서류 : 장애인 소득공제 전환 신청 및 취소 신청서 (*고객센터 발급 요청)
- 장애인 소득공제 전환 시 증빙서류 중 1부
구분 | 증빙서류 | 발급처 |
---|---|---|
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(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장애인, 장애아동 포함) |
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| 전자민원 또는 읍/면/동 주민센터 |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| 국가 유공자증 또는 국가 유공자 확인원 (상이급수가 표기되어야 함) |
국가 보훈처 |
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| 장애인 증명서 | 국가 보훈처 |
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| 장애인 증명서 | 의료기관 |
② 제출처
우)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(청진동 188, 시그나타워) 라이나생명 장애인 소득공제 담당자 앞
■ 유의사항
장애인 소득공제 적용 신청하시는 경우, 해당 계약에 [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]의 내용이 적용됩니다.
* 기존 보험계약이 “장애인 전용 보험”으로 전환되며,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안이 아닙니다.
① 회사는 [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]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.
② 신청일 전의 납입 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.
③ 장애기간이 한정된 경우, 해당 장애기간까지만 소득공제 적용되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적용 중단됩니다.
④ 장애기간이 연장되거나 영구적인 장애로 확정되신 경우, 기존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적용 기간 이내에 다시 증빙서류 및 전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계속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(소득공제) 적용은 중단되며, 다시 전환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- 전환대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잃은 경우
- 관련 법령 및 <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>에서 정한 장애인 소득공제 요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
(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중 한 명이라도 비장애인으로 변경된 경우 포함)
- 장애인전용보험 전환(소득공제) 적용을 취소 요청하여 처리된 경우
※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취소하려는 경우, 계약자께서 별도의 전환취소신청서를 회사에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라이나생명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