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플랜/생활자금 인출
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스마트플랜을 설정하거나 생활자금을 인출하고자 하시는 경우 필요하신 서류입니다.
구비서류
계약자 본인방문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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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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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다운로드 |
스마트플랜/생활자금인출서비스신청서 |
※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.
- 1.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신 경우 본인서명으로 인감날인을 대신합니다(단, 본인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된 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).
- 2.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신 경우 신청서의 모든 도장날인은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.
- ※ 접수처 안내
(우편번호 03156)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(청진동 188, 라이나타워) 라이나생명 계약관리팀 계약내용 변경담당자 앞 - ※ 인감증명서, 신분증 사본 등 중요서류가 포함되어 있으니 '등기우편'으로 접수 부탁 드립니다.
- 주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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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스마트플랜/생활자금인출서비스는 서비스 접수일을 기준일로 하며 접수일+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합니다.
- 다음과 같은 경우 스마트플랜/생활자금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- 지급시점의 인출금액이 해지환급금의 80%를 초과한 경우
- -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인출하는 경우
- - 각 인출시점까지 인출금액 총합계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한 경우
- 미상환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으신 경우 사전에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